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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이익 부정 안돼"

입력 : 2025-04-04 11:27:40 수정 : 2025-04-04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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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됐으므로 보호이익이 결여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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