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식품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밀키트(손질된 재료와 양념, 조리 방법 등이 함께 포장돼 있어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제품)와 같은 편의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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