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가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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