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맡는다.
공수처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야 5당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심 총장이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한 채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를 댔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와 절차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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