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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입력 : 2025-03-18 11:54:43 수정 : 2025-03-18 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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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직속 추계위 설치…의협 등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 구성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5.15/뉴스1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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