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유명 식물테마공원 운영자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식물테마공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A(45)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아버지인 대표 B(80)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8년간 행정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1만평 상당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산지 훼손 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제거하고 산책로와 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부친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산림훼손 사건과 기소된 인원은 각각 249건, 307명이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제주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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