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 · 울릉)은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해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즉 ,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상속세 공제 제도가 마련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공정한 상속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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