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등 소화·경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설치 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 살수 설비나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했다.
또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자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이나 벽, 기둥 마감 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 특성 및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 절차도 제정되며, 차종별 배터리 정보와 화재진압 신기술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청은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기술 개발에 248억원, 소방대원 화재진압 및 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 및 로봇 개발에 313억원을 투입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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