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6곳 확보
대방산업에 넘겨 2500억 이익 안겨줘
구교운 회장이 직접 전매 지시도 확인
막대한 규모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배기’ 공공택지를 총수 딸이 소유한 회사에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지원한 대방건설이 수백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 같은 부당지원은 대방건설 총수 구교운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구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며느리 김보희(49.99%)씨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으로 유명했다.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현재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전매금지제도 도입 등으로 차단된 상태다.
공공택지를 총 2069억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 등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을 올렸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해당한다. 이들은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총 2501억원을 벌었다. 아울러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독차지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공정위는 6개 중 3개 택지는 총수인 구 회장의 지시로 전매된 사실도 확인했다. 구 회장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겠다며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 회장의 위반행위가 공정위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에 미치지 못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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