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상임위원 6명 나눠써
“쌈짓돈처럼 사용” 비판 고조
지난해 10월 급작스럽게 사망한 대전시의회 송대윤 전 부의장 몫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의원들이 나눠 쓴 것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 부의장의 유고로 집행되지 않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치 업무추진비 687만원을 의장과 상임위원회 6명이 사용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요구에 남은 금액의 52%는 의장단에, 나머지 48%는 상임위원회에 배분했다. 조원휘 의장이 357만원, 상임위원장 6명이 55만원씩 가져갔다. 황경아 부의장은 고사했다.
대전시의회의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2억4000만원으로 이 중 의장이 6100만원, 1·2부의장이 각 3000만원, 6개 상임위원회는 각 1800만원을 나눠썼다. 조 의장은 지난해 1년차 업무추진비 6100만원을 모두 소진한 뒤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장은 고 송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받아 지난해 11월에 300만원, 12월에 130만원을 썼는데 12월 사용처 17건 중 9건이 ‘직원격려’와 ‘축의금’이었다.
이를 두고 망자가 남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 시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제도적 결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남으면 그대로 놔두긴하지만 다른 의원의 업무추진비를 필요에 의해 재배분해 쓰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시의회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박종선 시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남는 경우 그대로 반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결정 과정에서 공감대도 없었다. 이런 게 혈세낭비가 아니고 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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