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 청년 임대료 지원
미혼·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대상
2자녀 출산 땐 평생 주거비 지원
2025년 1000세대 대상… 3월 10일 접수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인 청년들의 이탈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청년모두가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 및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건강보험료는 청년의 경우 △직장 7만4118원 △지역 1만7116원 △혼합 7만4444원이다. 신혼부부는 2인 기준 △직장 15만4353원 △지역 9만811원 △혼합 15만6003원이다. 3인 가구 신혼부부는 △직장 20만4513원 △지역 13만6996원 △혼합 20만7248원이고, 4인 가구는 △직장 23만6603원 △지역 17만6094원 △혼합 24만373원이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부산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기준과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며 누리집 ‘정부24’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고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주거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며“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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