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 후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차량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뒤 운전을 시작했고 74분 지난 시점에서 운전을 종료했다”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그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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