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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 취소”

입력 : 2025-02-21 06:00:00 수정 : 2025-02-20 21:33:12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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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거, 규정 어긴 위법 인정”
무효 청구는 기각… 의장 공석 지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장이 공석인 울산시의회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의장 공석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의원들 간 낯뜨거운 의장 감투 쓰기 다툼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후반기 개원 후 반 년 넘게 의장이 없었다.

울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한정훈)는 20일 오후 502호 법정에서 열린 ‘의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 당시 울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나섰던 안수일 의원이다. 안 의원 측은 의장 선거 상대였던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안이 무효라며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누가 의장인지를 가려 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울산시의회의 후반기 의장선거가 시의회 자체 선거규정을 어긴 위법이 인정돼 의장 선출결의를 한 것을 취소한다”면서도 “위법의 정도가 당연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어서, 무효를 구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의장의 지위를 가려 달라는 청구는 소송법상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자리를 둔 법적분쟁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나온 한 ‘이중 기표 용지’ 때문에 시작됐다. 선거에는 국민의힘 이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안 의원이 출마했는데, 3차례 진행된 투표에서 모두 같은 수의 표를 받았다. 그러다 문제의 이중 기표 용지가 발견됐다. 이 의원 이름 옆 기표란에 두 번 도장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후 안 의원 측이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같은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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