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과실치사’ 입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깔려 5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레미콘 차량은 우회전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6분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인근 병원 앞에서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레미콘 차에 여자가 깔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사망 추정으로 경찰에 인계했다.
이날 취재진이 찾아간 사고 현장은 가파른 내리막길과 도산대로가 만나는 삼거리였다. 약 9도가량 기울어진 경사길을 내려오던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나 마약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를 낸 레미콘 차량은 학동공원 인근 공사현장에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사현장 인근에는 2명의 신호수가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지역엔 신호수가 배치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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