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혐의로 고발
대통령 굿판 벌여 주장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고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 혐의로 유튜버와 ‘대통령실 굿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를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중 1명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 상영했으며, 다른 1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함께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대통령실이 최근 유사 허위사실 유포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고발한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대통통령실은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굿판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됐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교수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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