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박 직무대리 등 피고발인 59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 및 서장 19명,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지휘관 8명, 국회 봉쇄 투입 기동대 기동대장 32명이 대상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받고 행동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 당일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준 박현수가 서울경찰청 수장이 되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 라인 주요 간부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울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을 적극적으로 예방, 저지할지조차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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