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추진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 유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 건강한 운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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