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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직장동료였는데…” 동료 명의로 휴대폰 개설해 70억 대출 40대 여성 송치

입력 : 2025-02-10 18:35:13 수정 : 2025-02-10 1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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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명의를 빌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근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에 재직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 동료 30여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70여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약 6억원의 대출 피해를 당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접근한 A씨는 원금과 10% 이자 보장을 약속했다. 10여년간 봐온 직장동료 A씨가 부유한 생활을 하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피해자들은 A씨를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

 

이자와 함께 원금이 회수되자 피해자들은 A씨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이익분을 나눠준다며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 경매 낙찰 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건네받은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충북과 충남, 세종지역 아파트에 전세대출을 실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개통부터 전세 계약 및 대출 실행까지 A씨 혼자 벌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씨가 대출금을 옮겨놓은 통장과 나머지 돈의 행방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다른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자 돌려막기,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치품 구매 등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공범에 대해 언급하긴 했으나 진술 진위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SC제일은행은 이번에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A씨 사기 범행과 관련해 각각 19억9800만원, 22억2140만원, 14억6790만원으로 총 56억여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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