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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에 주차, 항의하자 적반하장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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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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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밀쳐 다치게해
뉴시스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는 요구에 화를내며 60대 여성을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주차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벽에 밀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 청호로에서 B씨가 “우리 집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벽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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