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발을 쓰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48분쯤 이천시 중리동 소재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서성이고 있던 A군을 발견, 검거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A군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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