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특별 점검 결과 다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27일 점검 결과 DTL 측이 매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 보고를 누락하고 채무 등 회계 관리에서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2022년 미등록 건설업자 1명과 6억900만원 상당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밖에 DTL 측이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해 인사·보수 규정 미비점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특별점검 기간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으며,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드러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예산 운영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DTL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한 뒤 사업 내용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기지출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하기로 했다. 근로자 관련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선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DTL은 2018년 5월 택시종사자와 지역 근로자, 소외계층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해 시 예산 20억원과 택시노조 대구지부 20억원, 택시조합 53억원 등 총 93억원을 들여 대구 달서구에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지어졌다. 센터는 현재 일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커피점, 발레 및 실내골프, 휘트니스 등이 입점한 상가로 임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자체 관리·감독 기능도 복원해 DTL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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