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장남 태모(35)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9월 태국에서 태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마약류 음성 반응을 확인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태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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