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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못 하게 해줄게” 또래 성폭행 '생중계'한 10대, 2심도 징역 7년

입력 : 2025-01-17 17:50:40 수정 : 2025-01-17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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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생중계까지 한 1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유지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을 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1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해 신빙성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고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으며 형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2023년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공범 6명과 함께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B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건으로 또 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주범 C양은 B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B양의 몸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A군과 C양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각각 다른 사건의 범행으로 추가 기소돼 따로 심리를 받았다.

 

C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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