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일종의 ‘해방감’ 내지 ‘안도감’을 느끼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등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아무리 ‘친윤계’, ‘윤핵관’이더라도 직접 (과거에는 대통령한테) 전화가 오니 안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손절은 아니더라도 내키지 않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던 중 나왔다. 그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방어해달라고 하려고 해도 당에 지령을 내릴 수 없는 공간에 있다”며 “변호사 접견을 통해 당에 부탁이나 지령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관저 인근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떡국 식사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와도 무관치 않다. 당시 모인 의원 40여명은 윤 대통령의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에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보여 자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산때까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현장에 1차 때보다 적은 규모 여당 의원이 나온 점도 이유로 댔다.
이 의원은 “(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을 어제도 알았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맞선) 적극적인 육탄 방어 의지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었다면 (집행을) 3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3시 전에 가서 (앞에) 누워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영장 재집행 시 관저에 모이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는 했지만 국회의원이어도 영장 집행 방해가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던 경찰의 얘기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 의원은 “30여명을 모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몇 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몇 분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가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원도 우선 줄었고 이번에는 예고된 집행이었는데도 선제적으로 가는 분들이 없었다는 데서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할 필요 있다는 여당 내부 목소리도 이 의원 해석에 힘을 더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 그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보수의 가치, 법치주의 관철, 헌정질서 수호, 보수의 품격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지도부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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