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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술도 영상녹화도 거부”… 조사 진행 어떻게 하나 [尹대통령 체포]

입력 : 2025-01-15 18:18:55 수정 : 2025-01-15 2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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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질문지만 200여쪽

공수처 도착 후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
오후 9시40분쯤 종료… 오늘 조사 재개
일반 피의자처럼 2평 남짓 공간서 조사
계엄 사전 모의·세부실행 과정 등 추궁
점심 도시락 제공… 저녁은 배달음식

尹 변호인단,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16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 후 열흘 전후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이첩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곧바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작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과 면담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진 오전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실시했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23기)보다 7기수 아래다. 윤 대통령 측에선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으로, 조사실 주변엔 경호처 인력이 비무장으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으로 불렸으나,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됐다.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34기)와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36기)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군 수뇌부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었다. 윤 대통령이 추가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 등도 질문지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출신) 인사들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집중 추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尹 탑승 차량 행렬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에는 공수처 검사 1명이 동행했다. 과천=남정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별도 입장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말을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느냐, ‘답할 수 없다’고 하느냐 둘 중엔 전자에 가깝다”고 했다. 조사가 이뤄진 영상조사실엔 카메라가 한 대 있으나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로는 도시락이 제공됐고, 저녁 메뉴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배달시킨 된장찌개였다. 저녁 조사는 오후 7시에 재개돼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다시 조사를 받는다.

 

현행법상 피의자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시한인 17일 오전 10시33분 전까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공개한 대국민담화 영상을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수사 기간은 최대 20일(1회 연장 포함)로, 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두 기관이 10일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은 공수처 조사 내용에 자체 수사 결과를 종합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작성한다.

구치소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고 있다. 의왕=뉴스 1

한편, 공수처가 발부받은 5쪽 분량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이 계엄 선포의 경위로 작용했다는 내용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주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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