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에 의해 지정된다. 구는 크론병, 만성신장병(투석 환자), 혈우병 등 기존 1272개 질환에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질환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나머지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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