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보호자 추행 간음 형량 강화
조직적 사기엔 최대 무기징역 추진
보이스피싱·동물보호 기준도 의결
3월 양형위 전체회의서 최종 확정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전날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중 기존에 공백이 있던 일부 유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기본 양형 기준으로 징역 2년까지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시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금액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됐다. 같은 액수의 일반 사기범죄의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3년에서 17년으로 권고 형량이 4년 늘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양형위는 이 밖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월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