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처장과 강 처장은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에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려 취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구 MBC의 취재권 등을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며 9일 홍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발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기도 했다.
조 처장 등은 지난해 5월 대구 MBC의 취재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홍 시장을 고발했지만, 대구경찰청은 10월 24일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 처장 등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고발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미 수사를 통해 대구시 공무원 등에게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조 사무처장 등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고발사실을 언론에 알려 기사화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처장 등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장 비서실장 명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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