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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인파 통제? 방해 땐 현행범 체포?…공수처·경찰 ‘영장집행 협조 범위’ 고심 [尹 체포 '초읽기']

입력 : 2025-01-02 17:54:09 수정 : 2025-01-02 21:55:30
유경민·백준무·장한서·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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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 인력으론 경호처 뚫기 역부족
尹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권 없어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도 불법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 검사·수사관 총 52명으로 구성된 ‘미니 조직’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면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또다시 ‘위법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관련한 공수처와 경찰의 협의는 영장 발부 사흘째인 이날까지 이어졌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관련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경호처가 막을 경우 공수처 인력만으로 경호?경비를 뚫기는 역부족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 인력은 처·차장 포함 검사 14명, 수사관 38명으로 총 52명뿐인 상황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 17조4항은 공수처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경찰대로 영장 집행 협조 범위에 대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기동대가 한남동 관저 앞에 밀집한 윤 대통령 지지 인파를 통제하는 선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수도권 시도경찰청의 한 간부는 “하다못해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때에도 경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포 지원의 개념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경호처와 공수처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기동대가 나설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지지자 집회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17조4항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반발했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양측이 함께 강제수사에 나선 선례는 없다. 변호인단은 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 예외’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유경민·백준무·장한서·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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