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연속성 측면서 문제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임 시기를 늦췄던 다이빙(戴兵·57·사진)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다이 대사를 접견, 한·중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의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하는 문서다.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기 전에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면 대사로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원본 제정식 전까지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 등은 제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중국은 다이 대사 신임장의 제정 대상을 윤 대통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차례 수정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입국한 지 3일 후 한 총리 탄핵안까지 의결되면서 제정 대상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바뀌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외교부는 신임장 제정 대상을 재차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견국 상황에 따라 신임장 사본 접수 때 쓴 명의는 제정식 때 달라질 수 있고, 국제 관례상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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