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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시가 5억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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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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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비아파트 범위 확대
침체 빌라 시장 활성화 기대

18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8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확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되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지방의 경우 85㎡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로 비아파트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개정 효과로 제시했다.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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