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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태안군 공무원노조 "군청 내 장송곡 시위, 공권력으로 멈춰 달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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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해 시위자 측은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으려고 시위를 하는 것이지 공직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확성기 음량은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이고, 시위 중간에 튼 노래는 장송곡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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