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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감금…신고하자 앙심 품고 보복 살해 [그해 오늘]

입력 : 2024-11-19 22:00:00 수정 : 2024-11-19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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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김병찬(37)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1년여간 A씨의 집을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스토킹 살인' 김병찬.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2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와 A씨는 한때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나, 김씨의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A씨가 결별 의사를 표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A씨에게 수시로 문자나 전화를 하며 집착했고, A씨 집과 직장 앞까지 불쑥 찾아오며 스토킹을 했다. 부산에 살던 김씨는 서울 A씨의 집을 무작정 찾아가 감금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2020년 11월 9일 김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중단, 주거 및 직장의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찾아갔고,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범행에 사용할 도구와 변장을 위한 모자와 안경을 구입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A씨가 거주하는 집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계단에 숨었다. 이어 김씨는 A씨가 나오자 스토킹 잠정조치 신고를 취소하라고 흉기로 협박했다. 

 

A씨는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해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씨는 하루만인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김씨의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1심보다 5년 더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유지됐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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