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웹툰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한다. 이들은 그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거나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1종)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하에 대금 지급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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