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부자(父子) 관계인 이들 일당은 8년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원룸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C씨에게 3억을 빌리면서 연 15%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편취하고, 2년 뒤 추가로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와 함께 1억원을 더 주겠다고 속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살펴볼 때 차용금으로 보일 뿐 투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억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해액의 규모나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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