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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마지막 재판서 ‘아이유·도라에몽’ 소환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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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0 21:11:34 수정 : 2024-09-21 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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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각종 비유 들며 이 대표 유죄 주장… 징역 2년 구형
이 대표 “檢 권력 남용해 없는 사건 만들어 감옥 보내”

11월 15일 선고… 위증교사 혐의는 30일 결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나온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며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했다. 이날 검사는 각종 비유를 들며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했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월15일로 지정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검찰의 권력 남용…법원이 최후의 보루”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절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이유·이문세 소환한 검사…이 대표엔 징역 2년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앞서 검사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가수 아이유와 이문세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 설득에 나섰다.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이문세의 노래도 등장했다. 검사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인용하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을 언급하며 응수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 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법 외 3건도 재판…위증교사 30일 결심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로 말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도 검찰은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각각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그외 ‘대장동 재판’은 크게 네 사건이 병합돼 있어 지금까지 50여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북송금 재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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