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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시신 유기 아들 “착하게 살게요”…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허용해야” [금주의 사건사고]

입력 : 2024-09-22 22:00:00 수정 : 2024-09-23 0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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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세가 누그러진 9월 셋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조에 숨긴 아들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1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상간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친부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추석 연휴 터널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30대 가장이 숨지기도 했다.

 

◆ “잔소리에 불만”…父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김모씨가 지난해 5월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폴리스라인이 둘러진 사건 현장. 뉴시스‧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잘못했다. 이제부터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 10년간 딸 성폭행…거부당하자 CO 중독 살해 시도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일삼았는데,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 터널 역주행 차량에 30대 가장 참변…가해자는 해병대 부사관

지난 16일 새벽 강원 영월2터널에서 발생한 셀토스와 카니발 차량 충돌 현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제천 방향으로 가던 카니발 승합차가 반대편에서 역주행하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30대 남성 B씨와 셀토스 운전자 20대 남성 C씨가 사망했다. 카니발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와 두 자녀, 장인과 장모 등 일가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가해 운전자인 C씨는 현역 해병대 수색부사관으로,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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