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의 손가락을 벤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최근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어떤 경위로 A씨가 든 식칼에 베이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A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부엌 싱크대에서 날 길이 20㎝짜리 식칼을 꺼내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를 시도했다. 그런 A씨를 경찰이 제압했고, 경찰은 A씨가 든 칼에 베여 중지와 약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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