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모 중학교 학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학생이 지난 6월 같은 학교 학생 등 18명의 얼굴에 신체 이미지 사진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학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합성한 사진은 80여 장으로, 자신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생 4명에게 12~20일의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 1명에게는 학급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부산의 학교에서 유사 범죄가 잇따랐다. 지난 6월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판매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동급생이나 교사의 사진을 합성하는 불법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 합성물의 제작·유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다”라며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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