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버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24시간 이내에 파악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14일부터 정부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 신고, 후속 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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