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 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도 이날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답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이 선수 개인에게 스마트폰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IOC에 전달하면 IOC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 결정은 IOC와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