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팀장 A(46)씨에게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 및 일부 무죄(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를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취득해 송금한 경위, 가상화폐 거래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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