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도 활용… 인가기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는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과 학교, 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 대상이었다.
시 조례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사업면적 18만㎡, 연면적 20만㎡) 이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정비사업자가 적극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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