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테러·드론·철도 종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교통 기반을 보호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파법 개정안은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 등 공항시설 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무단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 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 담겼다.
강대식 의원은 “테러·드론·철도 종사자 음주 등 위협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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