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 5명 중 2명은 재범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 44.7%와 비슷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및 처벌 수준이 유사하지만, 2001년부터 규제를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 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을 물린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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