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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 공제액도 확대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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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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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세액공제 30만원→40만원
2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신혼, 1주택 간주
현행 5년→10년으로 기간 늘려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추가된다. 다자녀세액공제는 상향 조정되고,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1명 15만원, 2명 20만원, 3명 30만원까지 공제되던 금액이 앞으로 1명 25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7~10인 탑승 승용차와 15인 이하 승합차의 취득세를 면제받고,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고 있다.

저고위는 또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열차·공항 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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