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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180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 2024-06-19 19:18:13 수정 : 2024-06-19 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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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빌라로 69명 등쳐
임대업자 母子 등 60명 검찰에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로 사들인 빌라를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180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모자(母子) 등 ‘전세 사기’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이모(57)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씨의 아들 A(31)씨와 건축주, 분양 작업을 한 실무자 등 총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들의 전세계약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포함)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모자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새 세입자를 구해와라”라고 하는 등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매매가 차익을 서로 나눠 가지는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명의자 간 분양계약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식이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로 쓰였다고 한다.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매수한 빌라가 293채였고 이 중 288채는 신축 빌라였다.

건축주가 이씨 모자(임대사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구해오면 건축주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다. 건축주는 이때 받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사업자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주고, 명의는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건축주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토록 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려가며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계약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법정 수수료를 웃도는 건당 200만∼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리베이트로 쓰이는 것과 계약 시점부터 빌라 가치가 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깡통전세’란 것을 알지 못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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