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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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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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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 이어 품목 확대
7월 15일까지 희망농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젖소로 확대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이면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 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를 시작으로 도입·시행 중이다.

저탄소 인증을 위해서는 한우와 마찬가지로 돼지·젖소 사육 농가도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인증 등을 사전 취득해야 한다. 또 사육·출하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젖소 사육 농가의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먼저 돼지 농가 중에는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이 대상이다. 젖소에선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t 이상 또는 신청 당시 경산우(송아지를 한 번 이상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 사육두수 40두 이상이다.

탄소 감축 기술을 살펴보면 돼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 처리 및 바이오 에너지화 △액비순환 시스템 △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이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증가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 사료 급여 등이 있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이면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키면 9.1%의 탄소 감축 효과가 각각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축산분야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 사료를 젖소에 급여하면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 감축 기술을 지속해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 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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