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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어!” vs “알고 폈잖아”…‘주유소 직원 분신 사건’ 첫 재판, 엇갈린 진술

, 이슈팀

입력 : 2024-06-11 17:17:22 수정 : 2024-06-11 1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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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액상 대마인 줄 모르고 속아서 흡연" 주장에
A씨 "사실 아냐… 액상대마인 줄 알고 받아" 반박
檢 측 추가 증거 조사…7월9일 추가 공판 열기로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분신한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대마를 건네 사건을 촉발한 피고인이 상대인 직원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직원이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뉴스1

A씨는 지난 3월29일 밤 12시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커피와 함께 응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이후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 기기를 (주유소 직원인 B씨에게) 건네줘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마약을 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건넸다는 점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가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B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였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조사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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