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경기관광공사가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한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자녀를 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식이다.
임신한 직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주 4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0~5세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6시간 근무(2시간 육아특별휴가 사용)와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은 1일 7시간 근무(1시간 돌봄특별휴가)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공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 대해 운영비 증액과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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